
다운로드를 하지 않고 스트리밍을 통해 음란물을 본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영상물을 다운로드받아 저장하지 않은 채 단순히 재생만 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스트리밍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사실 이로인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 발생한 `n 번방` 과 관련된 내용이다. 텔레그램에서 영상을 시청한 사람들에 대해 모두 처벌을 해야한다고 하지만, 현재(2020년 4월 기준)는 소지하지 않고 스트리밍을 통해 영상을 본 경우에 대한 법적 처벌을 묻기 어렵다. (처벌이 어렵다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법이 없어서 처벌은 되지 않지만, 이걸 이용하여 악용하는 사례는 없었으면 한다. 함께 보면 좋은 글 2020/04/21 - [기타] - ..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까? 결과부터 말하면, 처벌을 받을 수 도있고 안받을 수도있다. 최근에 텔레그램 박사방과 관련하여 많은 기사가 올라오고 이슈가 되었다. 특히 이 사건이 이슈가된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 영상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아청법에 위반이 되는 영상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때 미성년자와 관련된 영상이라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아동을 대상으로한 성착취 영상은 악질적인 범죄로 여기고 있다. 실수로라도 아청법에 위반이 될만한 영상을 다운로드 받았다면 얼른 지우도록 하자. 법적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더보기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